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신청 및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높은 금리와 집값 때문에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형성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은 주거비 부담이 더 클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뒷받침해 주고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만들어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 및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난해 11월 즈음 국토교통부는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금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입니다. 

가입 조건 및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로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가입시 제출 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적용 이자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전환신규 유의사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비과세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타 유의 사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