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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사업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해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 후 가장 필요한 지원에 경제적 지원(90.6%), 주거지원(77.3%), 건강지원(47.5%)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립수당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자립수당은 이들의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자립수당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2024년 개정을 통해 자립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조건이 바뀌면서 다른 법률상의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립지원 대상자

●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 15세 이후 보호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024.02.0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2월 9일 이전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취업, 대학 진학 사유는 18세 이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자립수당 : 본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 매월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월 40만원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월 5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5년간 지급됩니다.

  - 자립정착금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 정착금도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은 2,000만 원, 대전, 경기, 제주는 1,500만 원, 경남은 1,200만 원이며 그 외 지역은 1,000만 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자립 초기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 세부 기준은 2024년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 지원 기간

  -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지원개시일)로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지원종료일)

  * '지원개시일' 이전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 지원은 불가함

  * 15세 이후 보호종료자의 경우 18세 도래일로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출처 자립정보O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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