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 5년(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 금리)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가입 및 심사 절차
● 신청기간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https://www.kinfa.or.kr)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 문의 1297 서민금융콜센터
●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가입대상 조건
[나이]
신규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다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재·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우대금리)
참고 : 개인소득별 벙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 (종합소득 1,600만원 ↓ )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 (종합소득 2,600만원 ↓)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 (종합소득 3,600만원 ↓)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 (종합소득 4,800만원 ↓)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 (종합소득 6,300만원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