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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신청 및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높은 금리와 집값 때문에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형성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은 주거비 부담이 더 클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뒷받침해 주고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만들어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 및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난해 11월 즈음 국토교통부는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금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입니다.
가입 조건 및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로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비과세 혜택
기타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