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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단계(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2024년에도 시행됩니다. 지원되는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고 신청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현재 대략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 나와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3월 18일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제공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제외대상 : 분양권·입주권 포함 유주택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
신청자격조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만 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4.01.01 ~ 2005.12.31)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기간 : 4/3 10:00 ~ 4.23(월) 18:00 마감(선착순 지원 아님)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선정인원 : 25,000명 선정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24년 7월 초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 통장) 개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 추후 안내)
지금까지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제외대상, 자격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3월 18일 최종 공고문이 서울주거포털에 올라왔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