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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低出産)은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준(평균 2.1명)을 밑돌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6명까지 내려간 통계가 나오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육아 관련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아동수당에 관해 알아보면서 아동수당 확대 소식까지 함께 총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지급
지급 금액 : 대상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 지급
지급 방법 : 매월 25일 대상 아동 부모 계좌로 입금
2018년에 시작된 해당 제도는 현재 만 8세까지 1명당 지급금액은 10만 원이며, 취학 여부에 관계없이 만 8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날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의 경우 다른 복지 급여와 중복수급이 가능하므로 부모 급여,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기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 온라인
1) 복지로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
2)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엔 방문 신청 필요
● 기간
1)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상시 신청)
2)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 언제까지 연령 17세 확대 방안
정부는 최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7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21년도까지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수령하였으나, 22년부터 만 8세 미만까지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이전) 확대 지원되고 있는데 작년에 순창군은 전국 최초로 아동행복수당을 17세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공략이 아니라 순창군처럼 17세까지 확대되어 부모님들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