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일을 하고 있음에도 실질 소득이 높지 않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2024년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대상자가 122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신청기간, 지급일을 확인하여 놓치는 사람들 없이 모두 신청하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기간 지급일 정리

2024 근로장려금 기준 대상자 조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 기준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는데 각 조건에 부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총소득 기준

소득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소득조건
근로장려금 대상자 소득조건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에 따라 각각의 조정률이 적용되어 총 소득 기준금액에 반영되는 금액이 실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수입 x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실제 소득이 됩니다.)

 

업종별 조정률

재산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재산조건

대상자 제외조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조건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제외조건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위의 근로장려금 조건에 모두 부합할 시 1가구 당 1명에 한해 장려금이 지급되며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지급금액

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2.4억 원 미만인 경우, 기한 후 신청 또는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 아래 상황에 따라 전체 산정 금액에서 감액 또는 체납 충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장려금 가액 및 체납충당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며 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은 2024년 5월 1일~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심사 및 지급

심사 및 지급
심사 및 지급

허위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위 사항에 유의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